사기 혐의 2명 실형 선고
"소송 대신해 준다" 돈 받은 등 혐의
2011-06-14 김광호
김 씨(54)는 2004년 4월 중순께 피해자 A씨에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된 토지를 찾아줄 것처럼 속여 “소송을 대신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로 25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씨와 또 다른 김 씨(40)는 공모해 지난 해 2월21일 피해자 B씨를 기망하고 B씨가 소지한 C씨 명의의 액면금 3600만원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