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추징

7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비과세.감면 배제

2011-06-14     김광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는 14일 “그동안 양도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허위계약서를 적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가 추징된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이 규정(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적성 제의에 쉽게 응할 경우, 비과세로 생각돼 온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범위는 가령,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 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000만원일 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000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 금액은 6000만원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원이 된다.
제주세무서는 또,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취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실거래 양도금액 4억5000만원을 4억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각돼 허위계약서 기재 금액 5000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 7080만 5000원 중 적은 금액인 5000만원의 양도세와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