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참여로 소득증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FTA협상 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월동 채소류의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사료작물, 녹비작물, 유채, 우리밀 등과의 윤작체제 확립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08년도에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올해로 4년차에 걸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초기년도에는 200백만원, ’09년도에는 742백만원, ‘10년도에는 9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11% 증가한 1,000백만원을 투자해서 2,000㏊에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대상농지는 제주도내 농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5년부터 ’07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며, 지원자격은 지원대상농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실거주하며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 및 농지관리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이면 지원자격이 된다.
사업비 지급요건은 사료작물, 녹비작물, 유채, 우리밀, 1년생 약용작물, 친환경월동채소(친환경인증)를 월동채소 재배기간(8월~12월)내 재배하는 농지와 최근 2년간 월동채소 재배농지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업인(휴경 및 타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 지원단가는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한 ‘08년도에는 ㏊당 25만원, ’09년도 ~ ‘10년도는 ㏊당 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사료작물, 녹비작물, 유채, 우리밀, 1년생 약용작물, 친환경 월동채소는 ㏊당 50만원이 지원되며, 최근 2년이상 월동채소 재배농지(휴경 및 타작물)에 대해서는 기존 ㏊당 50만원에 50만원을 가산해서 100만원이 지원된다.
본 사업은 매년 과잉생산 되고 있는 월동 채소류의 작목분산 등 제주지역 밭농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여겨짐으로, 특히 양배추, 당근, 무 등 월동채소류 재배농가에서는 연작피해 방지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8월말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됨으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금년도도 모든 채소류가 적정재배 및 적정생산 되어 좋은 값을 받음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지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