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폐해 경각심 고취해야"
2011-06-13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세분화되지 않은 기준 때문인지 대체로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은 100만~200만원 등의 벌금이 선고돼 왔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처벌 수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따라서 올해 말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등에 처하도록 돼 있어 지금부터 모든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