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제출한 대표이사 4명 등 벌금형

지법, 각 벌금 1500만~2000만원 선고

2011-06-12     김광호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대표이사 4명과 관련 회사 2곳에 최근 각 벌금 1500만원~2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38), 강 모(42) 피고인과 주식회사 2곳에 각 벌금 1500만원을, 김 모(41), 또 다른 김 모(38) 피고인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벌금) 기소된 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38)는 2008년 1월 회사에 2억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 매출액을 외형상 부풀리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다.
또, 오 씨도 2008년 1월 모 회사로부터 2억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지난 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2억9200여 만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억3600여 만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한 혐의다.
이와 함께 김 씨(41)는 2009년 4회에 걸쳐 합계 1억9200여 만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선서합계표 등을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