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가구주택 사용실태 조사
2011-06-12 한경훈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사업 등을 위해 관계법령을 위반해 가구수를 무단 증설,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조사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2008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 201동으로, 사용승인 시 건축 설계도와 현 상태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는 추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