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분묘 정비사업 추진
올해 319기 개장 신청...현장실사 후 최종 확정
2011-06-12 한경훈
제주시는 지난 4~5월 무연고 분묘 일제정비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19기가 신청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경작지와 목장용지, 임야 등에 토지주 동의 없이 분묘를 조성하고 사용하면서 관리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분묘이다.
제주시는 정비신청 접수된 무연고 분묘에 대해 내달까지 2개월 동안 현장 실사 등을 벌여 무연고 분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 절차에 따라 무연고로 확정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로 확정이 되면 분묘개장공고 절차 이행 후 11월부터 신청 토지주에게 무연분묘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개장허가를 받은 토지주는 본인 부담으로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게 되며, 유골은 화장 후 10년간 봉안 처리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무연고 분묘 정비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4800여기의 분묘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