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음식점 바가지요금 근절

제주시, 음식가격 외부표시 의무화 등 추진

2011-06-12     한경훈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절음식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계절음식점 음식가격 외부표시 의무화 등 관리계획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우선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외의 경우 주변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과 오수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해안도로변 등에서는 계절음식점 영업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부당요금 징수를 차단하기 위해 손님들이 외부에서 요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으로 규격화한 가격표를 일괄 제작해 게시하게 할 계획이다.
계절음식점 음식값의 경우 지난해 받았던 요금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정 요금을 받도록 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욕장에서는 개장기간 동안 불법․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남은 음식물 재사용, 퇴․변태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제주시 관내에서는 12개 지역에 20여 개소의 계절음식점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