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을 위한 지름길! 자동차 정기검사로 시작하세요

2011-06-09     강 현 영

최근 고유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세계7대자연경관 후보지답게 제주도 곳곳에서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나들이 차량으로 가득하다. 푸른 자연의 에너지를 맘껏 느끼고자 산행을 나섰던 주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아는 분께서 객지의 손님을 모시고 제주 관광을 시켜주던 중 운행 중이던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일정을 망쳤다는 것이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소중한 주말을 날려버리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에는 유독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많았던 것 같다. 특히 관광객 수십 명을 태운 관광버스, 전지훈련 팀 수송 중이던 전세버스들이 브레이크 고장, 불법 구조장치 변경 등 자동차 정비 상태 불량이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원부와의 동일성 확인, 구조장치 불법 변경 방지를 통한 운행질서 확립 등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에 한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동차 검사소 또는 민간지정업체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및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을 방문하면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자동차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 받지 않게 되면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되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며 또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안전과 편리함을 책임지는 보디가드와도 같은 나의 자동차에게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정기검사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나와 가족 더 나아가 타인의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안전운행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이 어떨까?


제주시 교통행정과  강 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