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민원 사업장 관리 강화

2011-06-09     한경훈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악취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축산농가 67곳, 가축분뇨재활용업소 12곳, 동물사료제조 및 유기질비료 제조사업장 5곳 등 84곳에 대해 이달 중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악취를 측정, 악취배출허용기준이 1년 이상 계속되거나 1년 동안 기준을 3회 초과하면 악취배출신고시설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 악취방지법 개정․시행되면서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 사업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 보완을 통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5개를 적발, 시설 보완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의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