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 알선수재 실형
지법, 징역 1년...9100만원 추징
2011-06-09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제주도에 기반이 없는 업체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알선을 제의하고, 그 대가를 수령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상의 적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인테리어 업자인 양 씨는 2008년 7월29일 모 나무마루 제품 6300여 만원 상당을 모 초등학교 관급자재로 납품되게 해 주고 940만원을 받는 등 지난 해 3월11일까지 사이에 6개교에 이 제품 3억5500여 만원 상당을 관급자재로 납품되게 해 준 대가로 6회에 걸쳐 모두 7600여 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