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음주운전 실형

지법,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

2011-06-0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1)에게 최근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17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06%)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두 번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