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정당방위 안 돼"
지법, 40대 벌금 70만원 선고
2011-06-08 김광호
A씨는 지난 해 7월12일 오전 6시18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모 교통 사무실 앞에서 노동조합원인 피해자 B씨(41)가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려는 비노동조합원들에게 시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가슴을 수 차례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검찰의 약식(벌금) 기소에 의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