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속오일시장 장애인 이용 불편

2011-06-08     한경훈
도내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제주민속오일시장이 장애인 접근이 불편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DPI(제주장애인연맹)은 지난 2일 제주민속오일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한 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8일 밝혔다.
이번에 여성장애인들이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 주출입구의 보도 넓이가 기준치 이하인 데다 보도의 급경사 및 일부 보도블럭 파손 등으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장 접근이 위험한 실정이다.
또 시장 내 5곳의 장애인화장실 중 4곳의 크기가 법상 시설기준을 미달,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조차도 회전이 불가능했다. 특히 동쪽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문이 잠겨 있어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제주DPI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 뒤쪽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에는 점포의 물건들이 쌓여있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었다.
제주DPI 관계자는 “민속오일시장 점검 결과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부분들은 보이지만, 휠체어 장애인 진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