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입 사례 잦아
제주세관, 작년 17건.올해 9건 적발
中.日 카지노 이용자 대부분..."미화 1만불 초과액 신고해야"
2011-06-07 임성준 기자
7일 제주세관(세관장 정병태)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입 사례가 2009년 6건(9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17건(7억3700만원), 올들어 5월말까지 이미 9건(2억9000만원)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9건 중 중국인이 7명, 일본인이 2명으로 주로 카지노를 이용하거나 여행경비로 사용하려고 외화를 소지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출국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갖고 입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관련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사와 호텔, 카지노, 항공사 등 관광업계도 외화 신고 안내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