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요청, 수사관 교체는 전무"
2011-06-07 김광호
경찰청이 지난 달 2일부터 전국 경찰에 이 제도를 시행토록한 이후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66건의 수사관 교체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제주경찰의 수사관 교체 사례는 서부경찰서 1건에 불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제주경찰의 수사관 교체 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일반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하자 다른 수사관으로 바꾼 것”이라며 “그나마 경찰의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의혹에 따른 수사관 교체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다행”이라고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