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경찰, 정당방위 폭 넓게 인정...억울한 피해 없게
2011-06-07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싸움을 말리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까지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경찰은 정당방위의 폭을 넓게 인정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8가지 요건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이 적극 추진된 지난 3월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쌍방폭력 사건 13건 중 정당방위 등이 인정돼 3건이 불입건됐고, 10건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폭력사건 정당방위 판단 기준을 적극 활용,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