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3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부, "강도상해 등 엄벌 필요"
2011-06-06 김광호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명 ‘퍽치기’ 수법에 의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큰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있고, 모두 상해를 입은 점,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16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연동 노상에서 귀가중인 A씨(50.여)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한 후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6만원 등 모두 146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는 등 같은 해 11월19일까지 사이에 제주시 일원에서 9회에 걸쳐 모두 148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