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명예훼손 등 혐의
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2011-06-05 김광호
현 씨는 지난 해 7월19일 남편과 합의해 별거중인 A씨가 거주하는 제주시내 집 창문에 ‘남편(장애인), 초등생 2명, 가족을 팽개치고 가출해 다른 사람하고 이 집에 살고 있음. 주위에서 이 사람을 추방시킵시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붙이는 등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지난 해 7월 자신과 사귀었던 A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9차례나 보낸 혐의도 받아 왔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남편과 합의하에 별거하게 되면서 이 집에 잠시 방을 빌려 살고 있었을 뿐, 무단으로 가출해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