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4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징역 4년 및 6년 적정하다"
2011-06-05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범행 일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15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전과와 성행 및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에 비춰볼 대 원심이 정한 부착기간은 너무 길거나 짧아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좌 씨는 2008년 8월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씨의 친조카 A양(15) 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