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신뢰보호의 원칙' 어디까지 적용되나
"공적 표명에 침해 초래돼야' 판결
2011-06-05 김광호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한 개인이 그에 따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A씨(52)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금액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망인의 연금가입 기간을 240개월이라고 안내한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600/1000)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가입기간이 239개월이라며 기본연금액의 50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는 “유족연금에 대해 문의할 당시 피고의 직원은 추납보험료 납입제도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 직원이 상담 당시 망인의 연금가입 기간이 240개월이라고 안내해 원고가 이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유족연금 금액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유족연금에 관한 문의를 수 차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담원이 망인의 연금가입 기간을 240개월이라고 안내했음을 인정할 중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원의 안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