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서 잡은 까치로 '포획금'
검찰, 야생동식물 보호 관계자 2명 기소
2011-06-02 김광호
제주지검은 2일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지부 전 간부 A씨와 이 협회 경기지부 전 간부 B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3~6월께 이미 포획금을 지급받은 까치를 폐기하지 않고 새로 포획한 것처럼 속여 한국전력공사 제주지부로부터 약 5400만원의 포획금(1마리당 3000원씩)을 지급 받은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2007년 5~7월께 경기지역에서 포획한 까치를 밀반입해 마치 제주지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속여 한전으로부터 포획금 약 1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제주지부는 포획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위해 검수를 마친 까지 등에 대해 붉은색 스프레이를 살포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까치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 아래쪽에는 스프레이가 살포되지 않고, 검수를 마친 까치의 폐기 과정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스프레이가 살포되지 않은 까치들을 냉동했다가 재검수를 받고 포획금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공기업 보상금 지급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사범을 단속해 동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업을 상대로 보조금, 보상금 편취사범 등 국고손실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