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자 도내 첫 구속

재택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등 손상 혐의

2011-06-02     김광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부착자가 도내 처음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해 9월 출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장치 등을 훼손한 김 씨는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 의해 긴급 구인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를 변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강간 등의 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B씨(52)도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올 들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명령 불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19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현재 약 500여 명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자도 5명이나 된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보호관찰 등 각종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