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콩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2011-06-02 임성준 기자
콩 재해보험은 2008년 정선, 무안,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다가 올해부터 가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태풍,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는다.
가입 대상은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최소 300만원 이상 가입해야 하며 보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수확기까지다.
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평년 수확량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첫 수확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콩 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 2가지 종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