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2006년 국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2004-12-31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2006년 국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북군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활어 위판장 시설, 내수면 어업개발, 해면양식업, 노후어선대체 등의 사업신청을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신청 대상은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관련단체로 사업별 지원조건과 지원내용은 올해 행양수산사업 시행지침과 동일하다.

신청접수는 군청 해양수산과와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받는다.
한편 해양수산사업 지원 선정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를 거쳐 북군 수산조정위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의)74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