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양 모씨 징역형

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1-06-01     김광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양 모 피고인(5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해,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7시1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정 모씨(46)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양 씨는 또,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이곳 제1공구 현장에서 콘크리트 블록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크레인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량 밑에 들어가 해군기지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