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과세대상 선박 일제조사
2011-06-01 한경훈
지방세법상 선박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하며, 재산세 과세대상 선박은 20t 이상의 어선과 여객선 및 기타 선박 등이다. 20t 미만의 어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재산제가 면제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어선등록 자료를 활용해 등록현황과 재산세 과세자료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대장 미등재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대장에 등재해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선박을 비롯해 건물, 시설물 등 다양한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확보는 물론 세정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선박에 대해 재산세 231건 1억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