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용권한 박탈하라”
도내 7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지하수 증산 부동의 해야” 촉구
“개발이용권한 박탈하라”
도내 7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지하수 증산 부동의 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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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최근 도민사회에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허용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도민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강력하게 반발해온 특정기업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허용여부는 향후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조항 등 제주지하수 보호관리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나 다름없다. 강이나 호수가 없는 제주에서는 도민의 음용수나 농업·공업용수 등 모두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다. 특정개인이나 특정 이익집단이 사유화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특정재벌기업 계열사가 제주지하수를 사적인 기업이윤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더 큰 이윤추구를 위해 뽑아다 파는 지하수 취수량을 평소보다 3배나 늘려 뽑아 장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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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도는 취수량을 3배나 늘려달라는 한국공항(주)측의 증산요청을 수용하고 4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동의안’을 처리해 주도록 도의회에 요구했다.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도가 특정 기업 이윤추구를 지원해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도가 특별법을 근거로 지하수 증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 사안을 도의회로 슬그머니 넘겨버린 것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도의 취수량 증산관련 동의안을 넘겨받은 도의회 관련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취수량 요청동의안을 부결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관련 상임위는 도민 의견수렴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상임위소속 도의원이 증산을 희망하는 기업 측 관계자들과 언론사를 방문, 증산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특정기업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도와 도의회가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지하수 증산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각각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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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내 7개시민단체가 “도와 도의회가 도민의견을 무시하고 특정기업 이익창출에 동조하면서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하겠다.
이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공수화 규정이 특정기업 특혜규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고 주장하고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특정기업 지하수 증산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해야 한다는 주문을 걸었다.
도의회가 만에 하나 동의안을 동의할 경우 제주지하수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추구 사냥감이 될지도 모른다. 너도나도 온갖 구실을 붙여 물장사에 눈독을 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공항(주)도 1998년 국내 시판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었고 2006년에는 취수량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공식 표명했었다. 그런데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취수량을 3배나 늘려 국내외 시판에 나서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 도민사회에서는 지하수 증산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가 이번 지하수 관련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그래서 도의회에 대한 도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