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금채기 이달부터 시작
2011-05-31 한경훈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소라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한해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소라 채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소라 채취로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으로 채취한 소라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의 경우 소라 금채기에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 혐의로 잠수어업인 3명, 횟집 대표 1명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제주시는 소라 금채기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위해 5월말 현재 관내 어촌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라 재고량을 조사해 현황을 파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라 채취 금지기간 동안 주요 잠수작업장, 수산물유통업체 및 횟집을 대상으로 불법 소라 채취․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업인 및 지역주민이 소라 채취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