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
오는 10일부터, 25시간서 8시간으로
2011-05-31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현행 장내기능 15시간과 도로주행 10시간을 각각 2시간과 6시간으로 단축하고, 장내기능시험도 11개에서 2개로 시험항목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 적정검사시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단축한 것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최소 교육시간만으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