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사건 상소율 70% 돌파

지법, 1~4월 74% 기록...전국지법도 69% 넘어

2011-05-30     김광호
형사합의 사건의 상소율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지법의 지난 1~4월 형사합의 사건 상소율은 74.2%로 전국지법 평균 69.2%를 5.0%p나 앞질렀다.
형사합의부(부장판사급 재판장 1명.배석판사 2명)는 징역.금고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아 재판한다. 성폭력 범죄, 특정경제범죄, 뇌물수수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높은 양형과 함께 대부분 실형율도 단독사건보다 높다.
특히 올 들어 이들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제2형사부의 판결(54건)에 불복한 상소율은 무려 82.4%에 달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고등법원에 항소(피고인 또는 검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선거사건(11건)을 다룬 제4형사부의 실형율은 0%였고,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도 36.4%로 일반 형사합의사건의 절반도 안 됐다.
특히 제2형사부의 올해 상소율은 지난 한 해 판결(208건)에 불복한 상소율 65.7%를 훨씬 웃돌았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 지법 형사합의사건의 실형율도 58.1%로 전국지법 43.2%보다 4.9%p나 높았다.
한 법조인은 “올들어 전국지법의 상소율도 높아졌지만, 지난 해 60.5%였던 제주지법의 상소율이 무려 74.2%에 이른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실형율이 높아질 경우 피고인들의 상소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경우에 따라 상소율이 100%에 육박하는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하급심의 상소율을 낮추도록 한 대법원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