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 실형
"조직적 범행"...징역 1년 선고
2011-05-29 김광호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가담한 범죄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매 모, 김 모, 강 모 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해 2009년 11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1일까지 3만1144회에 걸쳐 도금(입금액) 합계 64억여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점조직’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매 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미국, 홍콩 등지에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를 설치해 총괄 관리했고, 전 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 20개를 구입해 서울과 대구에 설치해 관리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해 송금한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로 배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