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감귤수출 활성화 지원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사업에 감귤 포함
2011-05-29 임성준 기자
식약청은 향후 국산 감귤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수출국과 국내의 안전관리기준 등의 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식약청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은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제주감귤이 포함됨에 따라 미국 등 감귤수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0년 3월 한·미 식물검역회의 결과 종전과 같이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 만으로 미국 전 지역에 수출을 허용키로 합의했고 2010년 10월 미연방 관보에 한국산 온주감귤에 대한 미국 본토 수입허용조건 개정사항을 게시해 제주감귤이 본격적으로 미국 수출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미국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불검출원칙을 시행하고 있어 제주지역에서 검은점무늬병 등에 폭넓게 방제되고 있는 살균제 농약인 만코제브( 다이센엠)가 1997년 7월 미국 식품안전의약국에서는 불검출 잔류농약으로 고시해 검역이 완화됐음에도 제주 감귤의 미국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식약청의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사업에 감귤을 추진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미국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