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道이후 지역불균형 심화

개발제한 완화가 능사 아니다

2011-05-26     제주매일

特別道이후 지역불균형 심화

 지난 2006년 7월 제주에서는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때 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주체들이 내세웠던 도민설득 논리는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이었다.
 단일 시간대 생활권의 협소한 지역사정과 섬이라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도 단일광역자치체제로 통합해야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거였다.
 주민참정권 약화, 주민자치권 훼손 등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관련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도 결국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이라는 대의적 논리에 압도돼 4개시군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것이다.
 당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 실시했던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에서는 반대가 많았었다. 그러나 도민전체 투표수로 묶어 집계한 결과는 찬성쪽이 많았다. 이에 따라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는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5년. 제주지역은 당초의 희망대로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가. 도민통합은 어떤가. 이에 대한 답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을 전제로 내세웠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년의 성적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대로라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민의견조사에서 서귀포시민 77%가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별로 심각치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5.3% 뿐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출발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것은 지역간 주민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결국은 도민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5년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공(功)과 과(過)를 철저히 따지고 분석하여 지역불균형 해소와 획기적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개선의 지표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발제한 완화가 능사 아니다

 1만㎡ 자연녹지 내의 개발제한 행위가 완화된다. 도는 지금까지 1만㎡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의 공장 등을 건립 할 경우라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추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관련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도가 이와 관련한 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및 규제 철폐는 이들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는 쪽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 등을 중심으로 투기목적의 무차별적 개발계획이 난무했던 예가 있었다. 따라서 소위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폐지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져도 여기에 제동을 걸 수가 없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의 난개발에 속수무책이 된 것이다.
 개발업자의 불편해소도 중요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무분별 개발이 가져다 줄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부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만㎡이하의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규제완화나 철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개발에 못지않게 환경을 보호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