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 실형

지법, "재범 위험성 있다"

2011-05-25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4)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방구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예용 니스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흡입했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올해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차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