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2011-05-25     한경훈
제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정기기간 동안 현년도 부과 체납액의 97%,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정리할 목표를 세우고, 부서별 징수전담반 편성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며, 기존 자동차 등록 압류는 부동산으로 대체압류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조회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을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행정 집행 시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해 체납자를 제외하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제주시 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은 111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