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지하수 훔쳤다"

지법, 50대 '명예훼손' 벌금형

2011-05-2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모 대학 교수 A씨(54)에게 “교수가 남의 지하수를 훔쳐 썼다”고 큰소리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B씨(58)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해 6월3일 오전 10시께 모 대학 내 학생들이 있는 복도에서 이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교수로 공인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표현의 방법 등의 사정과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