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소신 있는 감사 전개할 수 있는 기틀 마련”
감사위, 위원장 임기보장 의미부여
2011-05-22 정흥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감사위원장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에 진일보한 조치라고 반기는 모습.
제주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감사위원장 임기 3년보장, 독립성 한층 강화’라는 제목의 특별 보도자료까지 각 언론에 배포하면서 이 안건을 부각시키는데 주력.
제주도감사위는 특히 감사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소신 있는 감사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신과 책임을 갖고 감사위원장이 감사를 총괄 지휘할 수 있게 돼 도민들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