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혐의 '징역 3년' 택시기사 / 고법, "형 무겁지 않다" 항소 기각
2011-05-22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강도, 준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K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지 않다”며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죄의 양형 기준은 경합범을 고려하지 않은 형량 범위가 징역 2년에서 6년인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징역 3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는 지난 해 6월20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A씨(39)에게 다가가 등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5만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강취했다.
K씨는 또, 지난 해 7월11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B씨(43)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꺼내 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