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큰 작용"
2011-05-19 김광호
올 들어 3월말까지 제주지검의 약식(벌금) 기소는 모두 15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9%(1017건)나 감소했지만,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410건으로 오히려 22%(74건)나 증가하는 의외의 현상을 기록.
한 법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벌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데 따른 요인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