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40대 2심서 '수강명령' 추가

징역 3년6월은 그대로 유지

2011-05-19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8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 선고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명령을 받은 현 모 피고인(44)에게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에게 그 부과를 누락했다”며 원심의 징역형과 공개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강명령을 추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10.7.15일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징역 5년 이상 10년6월 이하에 이를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해 11월 중순 A양(14)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