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잔 던져 상해 실형
지법, "피해자와 합의도 안 해"
2011-05-19 김광호
김 판사는 “비록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모 아파트단지 내 A씨(27.여)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소주잔을 던져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날 한 씨는 가게 일을 도와주던 B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한데 대해 A씨가 “뭐하는 거냐”고 하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소주잔을 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