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30대 실형
"집유기간 범행"...징역 6월 선고
2011-05-18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또한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5분께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163%) 제주시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강 모씨(52)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해 강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