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2011-05-18     한경훈
제주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기간 중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의 97% 이상, 지난해 이월액의 20%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압류, 국세 환급금 압류, 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가 장착된 번호판단속시스템 영치차량을 이용,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6일 현재 총 204억95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취득세 48억3800만원(23.6%), 재산세 41억5500만원(20.3%), 자동차세 37억8500만원(18.5%), 지방소득세 20억7900만원(10.1%)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