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목제한 위반 中어선 나포 잇따라
제주해경, 어제 규격미달 그물 이용 불법조업 적발
2011-05-18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불법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온녕 선적 유망어선 J호(136t급)를 나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는 18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차귀도 서방 72km(우리측 EEZ내 약 90km)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망목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상 유망어선은 망목 50mm 이상의 그물을 사용해 조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J호는 망목 44mm의 그물을 이용해 지난 14일부터 5차례에 걸쳐 학꽁치 등 250㎏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J호가 이처럼 망목제한규정을 어긴 것은 조업 시 되도록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다. 일부 중국어선의 경우 촘촘한 그물망으로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하면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31일에는 차귀도 남서방 113km 해상에서 사용규제 대상인 이중자루 및 망목 제한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N호(95t급) 등 2척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경은 이에 앞서 망목제한규정 위반의 중국어선을 2009년 7건, 지난해 6건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어구 사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