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목제한 위반 中어선 나포 잇따라

제주해경, 어제 규격미달 그물 이용 불법조업 적발

2011-05-18     한경훈
중국어선들이 제주해역에서 금지된 망목의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불법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온녕 선적 유망어선 J호(136t급)를 나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는 18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차귀도 서방 72km(우리측 EEZ내 약 90km)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망목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상 유망어선은 망목 50mm 이상의 그물을 사용해 조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J호는 망목 44mm의 그물을 이용해 지난 14일부터 5차례에 걸쳐 학꽁치 등 250㎏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J호가 이처럼 망목제한규정을 어긴 것은 조업 시 되도록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다. 일부 중국어선의 경우 촘촘한 그물망으로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하면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31일에는 차귀도 남서방 113km 해상에서 사용규제 대상인 이중자루 및 망목 제한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N호(95t급) 등 2척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경은 이에 앞서 망목제한규정 위반의 중국어선을 2009년 7건, 지난해 6건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어구 사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