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30대 징역 5년 선고
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2011-05-17 김광호
W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4시20분께 동거하다 헤어진 A씨(51.여)가 B씨(43)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오토바이로 B씨의 차량을 쫓아가 신호를 받고 정차한 상태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W씨는 당시 자신은 범행 현장에 없었으며, 집 부근에 세워둔 차량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오토바이에서 발견된 생수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범행시간에 피고인의 행적이 묘연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7명) 전원이 유죄를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