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30대 징역 5년 선고

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2011-05-17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W피고인(3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W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4시20분께 동거하다 헤어진 A씨(51.여)가 B씨(43)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오토바이로 B씨의 차량을 쫓아가 신호를 받고 정차한 상태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W씨는 당시 자신은 범행 현장에 없었으며, 집 부근에 세워둔 차량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오토바이에서 발견된 생수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범행시간에 피고인의 행적이 묘연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7명) 전원이 유죄를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