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대표와 약정, 주총 불필요"
지법, "회사는 원고에게 성공보상금 지급하라" 판결
2011-05-17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P씨(49), H씨(47), K씨(42) 등 3명이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P씨에게 (약정대로) 12억원을, H씨와 K씨에게 각각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들 원고는 2007년 10월 모 관광지구사업 시행사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K씨와 성공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P씨 12억원, H씨 10억원, K씨 10억원)을 체결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성공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보수 약정이므로 상법에 따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며 주총 결의없이 체결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총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총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총 결의가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관광지구 개발사업 전체의 성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사로서 특별한 노무를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결과 이미 현출된 성과에 따른 대가에 관한 지급시기 등을 정한 약정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특별한 노무의 제공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