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절도 징역형 2011-05-1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0)에게 최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 회 있을 뿐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A씨의 집 입구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약 2만1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항공점퍼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