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한 공무원 실형
지법, "바지사장 내세워 영업 등 엄중처벌 불가피"
2011-05-1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강 모 피고인(57)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친동생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장기간 게임장을 운영했으며, 단속된 후에도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또다시 게임장을 운영했다”며 “이같은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9년 10월19일부터 지난 해 2월24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판사는 이 업소 관리사장 강 모 피고인(48)과 바지사장 우 모 피고인(49)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