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 공급' 실형 등 선고
지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2명 징역형
2011-05-1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29)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김 모 피고인(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김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해 2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A씨, B씨 등 여러 명의 여자들을 고용한 후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 A씨를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는 등 모두 2226회에 걸쳐 A씨, B씨 등을 제주시 일대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해 소개비로 모두 2800여 만원을 받는 등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 해 5월 C씨, D씨 등 역시 여러 명의 여자들을 고용한 후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제주시 모 단란주점에 C씨를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는 등 모두 4020회에 걸쳐 이들을 제주시 일대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 소개비로 모두 7100여 만원을 받는 등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